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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