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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책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책무)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10.24, 2020.1.29, 2025.1.7>
1.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다.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삭제 <2017.10.24>
나.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설해(雪害)대책
가.설해 예방대책
나.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낙뢰대책
가.낙뢰피해 예방대책
나.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다.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가뭄대책
가.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나.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다.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라.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마.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폭염대책
가.폭염피해 예방대책
나.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한파대책
가.한파피해 예방대책
나.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다.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비상대처계획 수립
9.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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