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보존처리계획의 수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동산문화유산보존처리계획보존과학업자보존처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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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5.7>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4.5.7>
1.동산문화유산의 제작 연대ㆍ주체ㆍ양식 등 인문학적 내용
2.동산문화유산의 손상 원인, 손상 부위의 재질, 손상 정도와 범위 등 과학적 내용
보존과학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이하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동산문화유산을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5.7>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의 결과
2.제1호의 결과에 따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방법, 재료 사용계획, 추진 일정 등
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의 온도ㆍ습도 등의 관리계획
4.방화시설과 방범장치 등 동산문화유산 보안에 관한 사항
5.제2조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 배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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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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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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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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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