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86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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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제11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제12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제1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3의2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제14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제14의2조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14의3조 제15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제16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제17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제18조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제19조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제21조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제22조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제23조 준용제24조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제25조 하도급의 제한 등제25의2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26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제27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제28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제29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제3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제30조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제31조 검사 및 인도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3조 ~ 제4의2조 (30개)
제33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제33의2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제33의3조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제33의4조 허가 등의 의제제33의5조 설계심사관의 지정제33의6조 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제34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제34의2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제35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제36조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제37조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제37의2조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제37의3조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제37의4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제37의5조 보존처리의 수행 등제38조 감리의 시행 등제39조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제4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제40조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제41조 감리의 제한제41의2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제42조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제43조 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제44조 「민법」의 준용제45조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제46조 시정명령 등제4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제48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제49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제4의2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제4의3조 ~ 제9조 (26개)
제4의3조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제5조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제50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제51조 수수료제52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제53조 전문교육제54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제54의2조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55조 청문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8조 벌칙제59조 벌칙제5의2조 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제6조 성실의무제60조 벌칙제61조 양벌규정제62조 과태료제6의2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제7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제7의2조 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제7의3조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제7의4조 전통재료 인증제7의5조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제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제9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