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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8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제12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3의2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14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제14의2조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4의3조
제15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제16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제17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제18조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제19조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제21조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2조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제23조
준용
제24조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제25조
하도급의 제한 등
제25의2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6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27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28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29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3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제30조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제31조
검사 및 인도
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3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제33의2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제33의3조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제33의4조
허가 등의 의제
제33의5조
설계심사관의 지정
제33의6조
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제34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의2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35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제36조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7조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37의2조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제37의3조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37의4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37의5조
보존처리의 수행 등
제38조
감리의 시행 등
제39조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4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제40조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41조
감리의 제한
제41의2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제42조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제43조
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5조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제46조
시정명령 등
제4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48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제49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4의2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제4의3조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제5조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50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51조
수수료
제52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53조
전문교육
제54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제54의2조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5조
청문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5의2조
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6조
성실의무
제60조
벌칙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과태료
제6의2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7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제7의2조
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제7의3조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7의4조
전통재료 인증
제7의5조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제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제9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