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8.18>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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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제5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제6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제7조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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