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란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할 것 2.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할 것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할 것 4.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등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 지정…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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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계획.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 확보계획.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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