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
2.법 제17조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3.법 제19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4.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
5.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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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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