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녹색혁신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운영기관의 임직원
4.그 밖에 법률, 경영, 특허 분야의 전문가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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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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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제5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제6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제7조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제8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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