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녹색산업의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 기업 지원 현황
2.녹색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3.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4.녹색산업등의 시장ㆍ기술 현황
5.녹색산업등의 관련 기업 및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6.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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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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