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임 및 해촉품위손상이나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직무태만적합하지수행할직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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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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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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