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위원회실무위원회공무원수당과간사관계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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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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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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