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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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위원회의 회의제6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제8조 ·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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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