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납부실적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납부실적등중앙행정기관국제기구분담금납부실적위원회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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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이하 "납부실적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납부실적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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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납부실적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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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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