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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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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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위원회의 회의제6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