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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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