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회위원장위원국제기구분담금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금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5명
2.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8명
3.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6명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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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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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