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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제대혈은행의 허가 등)

제대혈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어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으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대혈은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
3.제대혈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4.「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자
제대혈은행이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증제대혈은행 및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ㆍ절차, 폐업 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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