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
4.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기피 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3.기피 신청 사유
4.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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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7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8조 ·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제9조 · 이해충돌방지 교육제10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