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8조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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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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