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예규 등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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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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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