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7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4.그 밖의 참고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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