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위원,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위원의 직무
2.「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 및 「공탁법」에 따른 공탁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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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제6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7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8조 ·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제9조 · 이해충돌방지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