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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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7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8조 ·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제9조 · 이해충돌방지 교육제10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