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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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7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8조 ·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제9조 · 이해충돌방지 교육제10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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