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방향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등위원회위해분과위원회자문단특별위원회지역협의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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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방향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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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방향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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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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