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의2조 (국민통합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조문 요약

국민통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민통합협의회국민통합위원회수립ㆍ변경ㆍ시행조정ㆍ평가ㆍ지원중앙행정기관과제8의2조기본방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ㆍ시행,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ㆍ평가ㆍ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국민통합협의회를 둘 수 있다.
국민통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통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