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조문 요약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요청의견법인ㆍ단체ㆍ전문행정기관공공기관국민통합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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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9>
1.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나.조사, 연구 또는 평가 등의 의뢰
다.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이행 확인 요청
2.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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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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