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조문 요약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설치 및 기능국민통합위원회확산교육ㆍ조사ㆍ연구수립ㆍ변경경청ㆍ수렴제정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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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9>
1.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ㆍ평가 및 지원
4.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ㆍ수렴 및 소통 활성화
8.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9.국민통합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및 모니터링
10.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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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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