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구성지방자치법위원장위촉위원부위원장위원회대통령이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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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9>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9,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2.「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3.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3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2.9>
④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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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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