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조문 요약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 등위원회관계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지역협의회공무원이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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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협의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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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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