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회의위원회과반수개최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기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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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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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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