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심사, 인증 결과 통지ㆍ공시,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접수
2.법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의 접수
3.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 요구
4.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 및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5.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인증 취소,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 부여 및 청문
6.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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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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