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다.「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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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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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제7조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제8조 ·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제9조 · 권한의 위임제10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