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사무결격사유보험료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다.「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2. 조문 관계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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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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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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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