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2.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3.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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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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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제3조 · 범죄경력조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제6조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제7조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제8조 ·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제9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