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범죄경력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 2.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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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