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정책기본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고용노동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연금보험료 지원 업무: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민간연구기관(「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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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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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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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