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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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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