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30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1-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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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의 임기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2조 원장제13조 이사회제14조 감사의 의무제15조 사무처제16조 직원의 임면제17조 운영재원제18조 출연 또는 보조제1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연도제21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제22조 결산서의 제출제23조 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제2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25조 비밀유지 의무제26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27조 「민법」의 준용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9조 벌칙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과태료제4조 법인격제5조 설립제6조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제7조 정관제8조 사업제9조 임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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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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