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치유센터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생존 피해자 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다. 국가폭력등을 조사ㆍ기록하거나 피해자를 지원ㆍ치유하는 중에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에 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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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제7조 · 결산서의 제출제8조 · 운영평가의 실시제9조 ·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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