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예산서사업계획서와사업사업연도내용행정안전부장관사업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 목표
2.사업 내용
3.사업 비용
4.그 밖에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예산총칙
2.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3.다음 사업연도의 자금계획서
4.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④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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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생존 피해자 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다. 국가폭력등을 조사ㆍ기록하거나 피해자를 지원ㆍ치유하는 중에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에 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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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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