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운영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평가의 실시운영평가운영평행정안전부장관치유센터기준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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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에 관한 평가: 연구ㆍ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결과, 치유 및 재활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및 개선 실적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예정일 3개월 전까지 치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운영평가의 기본방향
2.운영평가의 기준, 대상 및 일정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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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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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