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서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결산서의 제출사업연도회계감사보고서재무상태표와사업계획과공인회계사부속서류집행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서류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생존 피해자 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다. 국가폭력등을 조사ㆍ기록하거나 피해자를 지원ㆍ치유하는 중에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에 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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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서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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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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