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확충
3.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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