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 2025.8.5>
1.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
나.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1) 제조ㆍ가공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안에 있는 보관시설', ' 2) 제조ㆍ가공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보관시설']]
나.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3.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산부산물을 세척ㆍ분리ㆍ선별ㆍ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이하 "중간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그 중간처리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이 입자ㆍ분말 등의 형태로 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중간처리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목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등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나.수산부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보관할 것. 다만, 수산부산물을 세척하거나 소성(燒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취나 유해생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