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굴
2.바지락
3.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키조개
5.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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