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배출기준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2.제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면 해당 분리배출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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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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