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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