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요건
2.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
②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
1.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보관시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보관시설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또는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다.운반장비를 교체하려는 경우
2.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보관시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보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다.처리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