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5-08-0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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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요건
2.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
②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
1.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보관시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보관시설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또는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다.운반장비를 교체하려는 경우
2.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보관시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보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다.처리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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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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