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①시ㆍ도지사는 분리배출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리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분리배출의무자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생산자단체(「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2.둘 이상의 분리배출의무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②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제1항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