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의 접수 및 통보 업무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15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