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3.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행계획(이하 "재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재활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3.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