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사업
3.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