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사업
3.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