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사업
3.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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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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